광주 주택 신축 공사장서 승강시 설치 작업하던 40대 추락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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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40대가 추락해 숨졌다.
14일 광주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3층짜리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40대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건물 3층 천장에서 승강기 설치 전 천장의 장애물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2m이상 과정에서 추락방지 안전띠 등의 안전 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 38조)은 ‘2m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A씨가 속한 사업체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곳으로 전해졌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14일 광주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3층짜리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40대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건물 3층 천장에서 승강기 설치 전 천장의 장애물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 38조)은 ‘2m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A씨가 속한 사업체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곳으로 전해졌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