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재사망사고…대불산단 악순환 언제나 끊길까
정부, 위기경보 올리고 특별점검 불구 중대재해사고 되풀이
지난해부터 사망사고만 12건…원·하청 등 구조 개선 필요
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금속노조, 전남도청 앞 대책 촉구
지난해부터 사망사고만 12건…원·하청 등 구조 개선 필요
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금속노조, 전남도청 앞 대책 촉구
![]()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사망 이주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 1일 전남도청 앞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서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
조선업 협력업체가 밀집한 영암대불산단에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겠다며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특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유사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노동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동 당국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설 정도다.
열악한 처우와 ‘위험의 외주화’ 등을 막기 위해 처벌과 현장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선소 내 산재 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 2개월 사이 대불산단 사망사고는 지난해(2025년) 10건, 올해(2026년) 2건 등 최근 12건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모두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망자 중 외국인 근로자는 3명으로 각각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노동자 등이 용접시 화상, 질식, 전도로 인한 협착 등의 사고를 당했다.
사고 유형을 보면 추락사고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지붕 작업 중 채광창(선라이트) 등이 파손되며 추락하는 사고가 4건으로 확인됐다. 선박 구조물, 작업 기구 고정 작업중 추락한 사례도 2건이다. 끼임·깔림, 화재, 질식 사고도 반복됐다.
앞서 정부는 국정 과제로 ‘산업재해 감축’을 내걸고 오는 2030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1만명당 0.29명 수준(OECD 평균)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24년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8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절대 안 된다”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엄정 제재를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정부가 대불산단 중대재해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각 사업장 안전조치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정작 현장에선 여전히 유사한 유형의 사망 재해가 되풀이되고 있어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형식적인 대응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노동계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조선업 특유의 다단계 하청 구조, 겉핥기 식으로 진행되는 점검 등을 반복된 인명사고의 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행 원·하청 구조에서는 안전관리규정들이 현장에서 무력화되기 용이하다는 분석도 있다. 재하도급인 물량팀이 대거 현장에 들어와서 일을 할 경우 이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조선소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규정도 명시하고 있고 안전관리규정 제도도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도 현장에서 생산일정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 설명이다.
법상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산재 사망자의 30여%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는 대불산단에서 조사 중이거나 영세 하청업체라는 이유로 ‘공식 집계’에서 누락되는 사망사고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전남도는 대불산단 전체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 불안전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대불산단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즉각 실시하고, 다단계 하청구조와 최저임금 위반 등 불법 고용 실태를 전면조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은 이날 오후 7시 전남도청 앞 촛불문화제를 열고 대불산단 전 사업장 특별종합 안전점검, 노동안전보건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실무협의회 소집 등을 촉구했다. 작업 현장 내 상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남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도 제안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정부가 나서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겠다며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특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유사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노동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동 당국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설 정도다.
3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 2개월 사이 대불산단 사망사고는 지난해(2025년) 10건, 올해(2026년) 2건 등 최근 12건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모두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망자 중 외국인 근로자는 3명으로 각각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노동자 등이 용접시 화상, 질식, 전도로 인한 협착 등의 사고를 당했다.
앞서 정부는 국정 과제로 ‘산업재해 감축’을 내걸고 오는 2030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1만명당 0.29명 수준(OECD 평균)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24년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8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절대 안 된다”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엄정 제재를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정부가 대불산단 중대재해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각 사업장 안전조치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정작 현장에선 여전히 유사한 유형의 사망 재해가 되풀이되고 있어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형식적인 대응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노동계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조선업 특유의 다단계 하청 구조, 겉핥기 식으로 진행되는 점검 등을 반복된 인명사고의 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행 원·하청 구조에서는 안전관리규정들이 현장에서 무력화되기 용이하다는 분석도 있다. 재하도급인 물량팀이 대거 현장에 들어와서 일을 할 경우 이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조선소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규정도 명시하고 있고 안전관리규정 제도도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도 현장에서 생산일정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 설명이다.
법상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산재 사망자의 30여%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는 대불산단에서 조사 중이거나 영세 하청업체라는 이유로 ‘공식 집계’에서 누락되는 사망사고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전남도는 대불산단 전체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 불안전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대불산단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즉각 실시하고, 다단계 하청구조와 최저임금 위반 등 불법 고용 실태를 전면조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은 이날 오후 7시 전남도청 앞 촛불문화제를 열고 대불산단 전 사업장 특별종합 안전점검, 노동안전보건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실무협의회 소집 등을 촉구했다. 작업 현장 내 상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남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도 제안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