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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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동의안 가결
본회의서 재석 22의원 중 찬성 22표…특별법 국회 논의 본격화
2026년 02월 04일(수) 13:00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광주시의회 동의안 처리를 위해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필수 절차인 광주시의회 동의안이 4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찬성 22표로 가결됐다.

이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광주시의회 재적 의원 23명 중 22명이 출석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떠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의결은 지난달 30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구역 변경 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본회의 표결과 별도로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문화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도 행정통합에 따른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잇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표결에 앞선 의원 발언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속도전과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구조적 미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임석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준비 없는 교육 통합은 혼란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필순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 규모를 키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할 통합시의회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노 의원도 “광주·전남 행정통합에는 찬성하지만, 통합특별시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만큼 정무직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과 주민발안 확대 등 의회의 견제·감시 권한을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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