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법, 재정 조항 부실 설계 ‘무늬만 특례’
‘국세 교부 및 세목 이양’ 조항, 충남대전·대구경북보다 현실성 떨어져
구체적 산식·비율 통째로 누락…중앙부처 반대하면 조항 자체 ‘유명무실’
구체적 산식·비율 통째로 누락…중앙부처 반대하면 조항 자체 ‘유명무실’
![]()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의 재정 특례조항이 타 지역 통합법안에 견줘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원 확보의 구체성이나 구조적 완성도 면에서 한계가 있어 치밀하고 체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일보가 3일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특별법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3개 지역 통합법안 원문을 분석한 결과, 기본적으로 전남광주법안은 총 386조(부칙 제외)로 충남대전(314조)이나 대구경북(335조)보다 조문 수는 많다.
하지만 통합자치단체 운영의 핵심인 재정 자립권을 담보하는 ‘국세 교부 및 세목 이양’ 조항에서 전남광주안은 가장 현실성이 떨어졌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전남광주법안 제3조(국가의 책무) 제4항은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통합특별시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어떤 세목을 얼마만큼’ 가져올지에 대한 구체적 산식이나 비율이 통째로 빠져 있다는 데 있다. 특별법 통과 이후에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 반대하면 조항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특별법안은 제47조(국세 교부 특례)에는 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징수되는 국세 중 법인세 10%,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제외분) 1000분의 5를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비율을 명시했다. 특정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도 교부 대상으로 적시했다.
즉, 정부와 협의 여지를 조문에 적시함으로써 법 시행과 동시에 수 조 원대의 국세 재원이 통합 지자체로 자동 유입되는 ‘확정적 구조’를 만든 것이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법안도 전남광주보다는 실리적이다.
제54조(국세교부에 관한 특례)에서 “통합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94조 관련 자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통합특별시에 교부하여야 한다”며 특정 세목을 명확히 지목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당에서 나온 법안임에도 충남대전은 ‘확보 가능한 세원’을 구체화한 반면, 전남광주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칙 선언’에 그친 셈이다.
대구경북안에 존재하는 강력한 ‘재정엔진’인 ‘광역통합교부금’이 전남광주안에는 누락돼 있다.
대구경북안 제60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10만분의 218)을 재원으로 하는 광역통합교부금을 신설해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매년 산식에 따라 달라지는 보통교부세와 달리, 국가 재정 총량에 연동되는 구조적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배어 있다.
하지만, 전남광주법안은 제44조에서 기존의 교부세 산정 특례를 10년간 보정해 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통합 이후에도 전남광주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배분 결정에 목을 매야 하는 ‘천수답 재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다.
지방채 발행 권한에서도 전남광주안은 보수적이다.
전남광주특별법 제46조는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타 지역 법안들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스스로 포함시킨 것으로, 통합특별시가 가져야 할 ‘파격적 재정 자율권’과는 거리가 멀다.
일각에서는 전남광주, 충남대전 법안은 같은 당에서 발의한 법안인데 특례조항에서 차별적으로 비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30일 국회에 3개 법안이 동시에 발의되면서 ‘통합 경쟁’이 본격화됐으나, 전남광주특별법안은 ‘서울에 준하는 지위’라는 상징적 구호에만 매몰돼 실질적인 돈의 흐름을 규정하는 조문 설계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며 “지금이라도 국세 교부 세목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특정하고, 내국세 연동 교부금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안의 재정 엔진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재원 확보의 구체성이나 구조적 완성도 면에서 한계가 있어 치밀하고 체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일보가 3일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특별법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하지만 통합자치단체 운영의 핵심인 재정 자립권을 담보하는 ‘국세 교부 및 세목 이양’ 조항에서 전남광주안은 가장 현실성이 떨어졌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전남광주법안 제3조(국가의 책무) 제4항은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통합특별시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특별법안은 제47조(국세 교부 특례)에는 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징수되는 국세 중 법인세 10%,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제외분) 1000분의 5를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비율을 명시했다. 특정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도 교부 대상으로 적시했다.
즉, 정부와 협의 여지를 조문에 적시함으로써 법 시행과 동시에 수 조 원대의 국세 재원이 통합 지자체로 자동 유입되는 ‘확정적 구조’를 만든 것이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법안도 전남광주보다는 실리적이다.
제54조(국세교부에 관한 특례)에서 “통합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94조 관련 자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통합특별시에 교부하여야 한다”며 특정 세목을 명확히 지목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당에서 나온 법안임에도 충남대전은 ‘확보 가능한 세원’을 구체화한 반면, 전남광주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칙 선언’에 그친 셈이다.
대구경북안에 존재하는 강력한 ‘재정엔진’인 ‘광역통합교부금’이 전남광주안에는 누락돼 있다.
대구경북안 제60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10만분의 218)을 재원으로 하는 광역통합교부금을 신설해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매년 산식에 따라 달라지는 보통교부세와 달리, 국가 재정 총량에 연동되는 구조적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배어 있다.
하지만, 전남광주법안은 제44조에서 기존의 교부세 산정 특례를 10년간 보정해 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통합 이후에도 전남광주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배분 결정에 목을 매야 하는 ‘천수답 재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다.
지방채 발행 권한에서도 전남광주안은 보수적이다.
전남광주특별법 제46조는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타 지역 법안들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스스로 포함시킨 것으로, 통합특별시가 가져야 할 ‘파격적 재정 자율권’과는 거리가 멀다.
일각에서는 전남광주, 충남대전 법안은 같은 당에서 발의한 법안인데 특례조항에서 차별적으로 비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30일 국회에 3개 법안이 동시에 발의되면서 ‘통합 경쟁’이 본격화됐으나, 전남광주특별법안은 ‘서울에 준하는 지위’라는 상징적 구호에만 매몰돼 실질적인 돈의 흐름을 규정하는 조문 설계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며 “지금이라도 국세 교부 세목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특정하고, 내국세 연동 교부금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안의 재정 엔진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