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무안 만원주택’ 신청하세요
전남개발공사, 24~28일 정부24 접수…내년 1월 추첨
전남개발공사는 10일 “광양과 무안 등 시(市)지역 ‘만원주택’ 10호에 대한 입주 신청을 받는다 ”고 밝혔다.
접수 주택은 광양시 마동과 무안군 무안읍 국민임대주택 20평형 주택 각 5호씩 총 10호가 대상이다.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정부24(https://plus.gov.kr/)를 통해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 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일에 즉시 전입이 가능한 주민이다. 도내 근로활동 등 경제활동 요건과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소득기준 등도 충족해야 한다.
만원주택은 전남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전세로 확보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기관협력형 주거복지 사업이다. 기본 2년에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12월 중 입주자격 검증을 거친 뒤 내년 1월 경 입주자 추첨에 이어 입주가 이뤄지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jnd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만원주택 공급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된 지방공기업 최초의 LH공실 활용 주거복지사업으로,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접수 주택은 광양시 마동과 무안군 무안읍 국민임대주택 20평형 주택 각 5호씩 총 10호가 대상이다.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정부24(https://plus.gov.kr/)를 통해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 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일에 즉시 전입이 가능한 주민이다. 도내 근로활동 등 경제활동 요건과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소득기준 등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12월 중 입주자격 검증을 거친 뒤 내년 1월 경 입주자 추첨에 이어 입주가 이뤄지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jnd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