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 두번 울린 변호사
유족 3명 “소송 대리 변호사가 국가배상금 지급 안해” 고발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이후, 소송 대리 변호사로부터 배상금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변호사를 고소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박생규·최만수·김경열씨 유족들은 10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국가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 A 변호사와 순천 유족회 전 사무국장 B씨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48년 내란, 포고령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 3명의 유족들이다.
유족들은 A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0일 국가배상금 7억 2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1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지난 5월에서야 배상금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A 변호사에게 배상금 전달을 요청했으나, A 변호사는 “7월 10일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족들 주장이다.
유족들이 받을 배상금 총액은 A 변호사 수임료(배상액의 5.5%), A씨와 유족들을 연결시켜 준 B씨에 대한 업무추진비(2.5%)를 제외한 6억 6600만여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A 변호사와 B씨는 더 이상 유족들을 기망하지 말고 하루 속히 배상금을 전달해 달라”며 “정부도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방안을 세워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 변호사는 “한 푼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변호사 보수를 제외하고 2억 700만원밖에 지급하지 못했다”며 “지급하지 못한 배상금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고, 상세한 사정과 근거를 밝히겠다. 유족들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여순사건 희생자 박생규·최만수·김경열씨 유족들은 10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국가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 A 변호사와 순천 유족회 전 사무국장 B씨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A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0일 국가배상금 7억 2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1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지난 5월에서야 배상금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A 변호사에게 배상금 전달을 요청했으나, A 변호사는 “7월 10일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족들 주장이다.
유족들은 “A 변호사와 B씨는 더 이상 유족들을 기망하지 말고 하루 속히 배상금을 전달해 달라”며 “정부도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방안을 세워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 변호사는 “한 푼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변호사 보수를 제외하고 2억 700만원밖에 지급하지 못했다”며 “지급하지 못한 배상금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고, 상세한 사정과 근거를 밝히겠다. 유족들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