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수사기밀 누설 혐의 검찰수사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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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수사기밀 누설 혐의 검찰수사관 집유
2025년 11월 06일(목) 17:05
광주의 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소속 A(51·직위해제) 수사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수사관은 광주 동양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출 브로커 측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수사관은 지난해 5월과 9월 대출브로커 측에 전화를 걸어 대출 브로커와 그의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을 전달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대출 브로커의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대출 브로커에게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수사관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대가 취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저축은행이 실행한 241억원대 부정 대출과 관련해 전직 은행장, 은행직원, 변호사, 검찰 수사관, 건설업자, 법조 브로커 등 지금까지 총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각각 사건이 분리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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