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드마크 증거 인정 안해
![]() /클립아트코리아 |
‘광주 외제차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30대 고급외제차(마세라티)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3)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 측은 위드마크 공식을 토대로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해 음주운전 증거로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수사기관이 추측한 수치에 불과하며, 음주 이후 시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을 적용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운전에 앞서 술을 마신 사실을 시인했으며, 경찰도 CCTV로 김 씨의 음주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스스로 도피한 것은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3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대포폰 등을 건네주며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징역형 처벌이 확정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3)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사 측은 위드마크 공식을 토대로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해 음주운전 증거로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수사기관이 추측한 수치에 불과하며, 음주 이후 시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을 적용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운전에 앞서 술을 마신 사실을 시인했으며, 경찰도 CCTV로 김 씨의 음주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3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대포폰 등을 건네주며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징역형 처벌이 확정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