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0% 철강 관세’ 대상에 광주 생산 냉장고 등 407종 추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대상
산업부 “지원확대로 피해 최소화”
산업부 “지원확대로 피해 최소화”
![]() /클립아트코리아 |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삼성전자 광주공장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냉장고를 비롯한 변압기, 트랙터 등 제품은 물론 일부 제품 용기에 알루미늄이 들어간 화장품까지도 철강 관세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수출 업계의 세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407종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408종에는 미국 HS코드(품목번호) 기준으로 8∼10단위가 혼재돼 있어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새로 철강 관세 대상이 된 품목이 냉장·냉동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엔진, 전선·케이블 등이라고 분석했다.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기 등 건설기계가 다수 포함됐고, 기존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 자동차 부품, 엔진 부품 등도 목록에 올랐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낮은 화장품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협은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프리미엄급 냉장고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등도 이번 조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무협은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118억9000만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관세 조치는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파생상품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특히 삼성전자 광주공장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냉장고를 비롯한 변압기, 트랙터 등 제품은 물론 일부 제품 용기에 알루미늄이 들어간 화장품까지도 철강 관세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수출 업계의 세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408종에는 미국 HS코드(품목번호) 기준으로 8∼10단위가 혼재돼 있어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기 등 건설기계가 다수 포함됐고, 기존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 자동차 부품, 엔진 부품 등도 목록에 올랐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낮은 화장품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협은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프리미엄급 냉장고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등도 이번 조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무협은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118억9000만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관세 조치는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파생상품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