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병노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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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병노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선고
2023년 12월 08일(금) 14:52
선거구민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관련자 8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 원이 내려졌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족이 아닌 주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식사를 대접받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응한 8명에게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주고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8명도 식사제공 등에 관여해 제3자 기부행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모든 혐의부정했지만 재판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변호사 대납과 관련해 수사 초기 이 군수는 “선거를 도와준 이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줬다”고 진술 했지만, 변호사대납 혐의 언론 보도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변호사 대납을 받은 나머지 피의자 중 일부가 변호사비를 내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사무실을 찾아가 변호사비를 낸 점 등을 보면 은폐의 정황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동기,범행 후의 태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면서 “기부행위가 선거 이후에 이뤄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후 법정에서 나온 이 군수는 “재판결과를 받아들이수 없다”면서 “바로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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