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병노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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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관련자 8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 원이 내려졌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족이 아닌 주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식사를 대접받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응한 8명에게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주고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8명도 식사제공 등에 관여해 제3자 기부행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모든 혐의부정했지만 재판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변호사 대납과 관련해 수사 초기 이 군수는 “선거를 도와준 이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줬다”고 진술 했지만, 변호사대납 혐의 언론 보도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변호사 대납을 받은 나머지 피의자 중 일부가 변호사비를 내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사무실을 찾아가 변호사비를 낸 점 등을 보면 은폐의 정황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동기,범행 후의 태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면서 “기부행위가 선거 이후에 이뤄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후 법정에서 나온 이 군수는 “재판결과를 받아들이수 없다”면서 “바로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관련자 8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 원이 내려졌다.
또 식사를 대접받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응한 8명에게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주고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8명도 식사제공 등에 관여해 제3자 기부행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모든 혐의부정했지만 재판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변호사 대납과 관련해 수사 초기 이 군수는 “선거를 도와준 이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줬다”고 진술 했지만, 변호사대납 혐의 언론 보도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동기,범행 후의 태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면서 “기부행위가 선거 이후에 이뤄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후 법정에서 나온 이 군수는 “재판결과를 받아들이수 없다”면서 “바로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