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원’ 고용, 보조금 12억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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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직원’ 고용, 보조금 12억원 ‘꿀꺽’
광주지검, 5명 기소
2022년 11월 24일(목) 21:05
검찰이 1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지도 않고 인건비 보조금을 챙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창)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주범인 A(34)씨와 B(4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104명을 2곳의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광주시와 정부로부터 22개 보조금 지원금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유지 및 창출,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각종 보조금지원사업의 심사·관리 기준이 완화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회경험이 부족하거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에게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빌려 일명 ‘유령직원’으로 채용한 것이다.

업체 두 곳의 대표들과 유령직원 수십명을 소개한 모집책 3명 중 1명이 구속됐고, 가담 정도가 중한 28명의 유령직원도 편취 액수 등을 고려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이들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예상 질문과 허위 답변을 기재한 ‘검찰 수사 대비 문건’을 돌리고 유령직원들에게 검찰 출석 불응을 독려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불시 점검 강화, 점검 시 부재중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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