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잇단 폭발 사고…‘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시급
여수산단 전문가 토론회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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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노후산단에서의 잇단 폭발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응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가칭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여수시의회에서는 ‘산업단지 노후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수산단 전문가 토론회<사진>가 열렸다.
화학사고 감시단체인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일과건강) 현재순 기획국장은 발제에서 “계속되는 산업단지의 화재, 폭발 사고 등으로 노동자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산단에서의 화학사고는 공장 울타리를 벗어나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 국장은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에 달한다”며 “또한 환경부의 2014년~2019년 통계를 보면, 화학사고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41%로 가장 높았다. 노후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1967년 조성된 여수산단의 경우 산단이 노후화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017년부터 2021년까지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20건의 안전사고로 14명이 숨졌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 11일 여천NCC 여수 3공장 폭발 사고로 현장에 있던 8명의 작업자 중 4명이 사망했다.
현 국장은 이날 법률가 검토를 거쳐 단체가 마련한 노후설비 특별법 초안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20년 이상 된 노후설비의 관리 주체를 기업만이 아닌 정부·지자체까지 확대해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댐과 항만 등 공공일반시설물처럼 노후산단 안전 책임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갖자는 취지다.
일과건강,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등은 이날 공개한 법안 초안을 토대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통해 오는 6월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23일 여수시의회에서는 ‘산업단지 노후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수산단 전문가 토론회<사진>가 열렸다.
현 국장은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에 달한다”며 “또한 환경부의 2014년~2019년 통계를 보면, 화학사고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41%로 가장 높았다. 노후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국장은 이날 법률가 검토를 거쳐 단체가 마련한 노후설비 특별법 초안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20년 이상 된 노후설비의 관리 주체를 기업만이 아닌 정부·지자체까지 확대해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댐과 항만 등 공공일반시설물처럼 노후산단 안전 책임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갖자는 취지다.
일과건강,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등은 이날 공개한 법안 초안을 토대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통해 오는 6월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