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농협 무기질 비료 97% 독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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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농협 무기질 비료 97% 독점 구매
주철현 국회의원
2021년 10월 18일(월) 20:00
국내 무기질비료의 97%를 독점구매하는 농협(경제지주)이 시장재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생산원가의 절반 정도에 비료를 구매해, 비료생산업체의 적자가 누적되고, 공정거래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가 계통구매 방식으로 무기질 비료를 구매하면서, 생산원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가격으로 비료를 납품받는 것에 대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농협경제지주는 매년 가을 지역농협을 통해 이듬해 무기질 비료 구매에 대한 수요조사 후, 그해 연말 국내 7개 비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통구매를 통해 무기질 비료를 구매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계통구매를 통한 무기질비료 구매는 국내 무기질비료 시장의 97%를 점유하고 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500억원대 구매를 기록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비료, 농약, 농기계, 시설자재 등 영농자재에 대한 계통구매 규모는 연 2조5000억 원대를 넘는다.주 의원은 “농협경제지주는 국내 무기질 비료 구매시장의 97% 점유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비료를 납품받고 있는데, 이는 비료 납품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해 비료시장을 교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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