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교량 재가설 ‘쪼개기 수의계약’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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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교량 재가설 ‘쪼개기 수의계약’ 위법”
전남도, 순천시 감사
2025년 12월 11일(목) 21:00
순천시가 도심과 순천만습지를 잇는 교량을 재가설하면서 공사를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전남도 판단이 나왔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순천 주민들의 교량교 재가설 공사와 관련된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조사결과, 순천시가 하나의 공사를 둘로 나눠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잘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순천지역 주민들은 지난 2021~2022년 순천시가 교량교 조성 공사를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 공사에 사용된 거더(보) 시공법을 신기술 및 특허공법으로 볼 수 있는 지 감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감사청구서를 301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전남도는 청구인 중 182명의 청구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전남도는 특정공법 선정은 관련 기준에 따라 선정됐지만, 특정공법을 분리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2021년 4월 교량교 재가설 공사 실시설계 과정에서, 저수로 내 교각 설치가 제한됨에 따라 교각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거더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정(허)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후 2022년 4월 공법선정위원회를 열고 특정공법 선정에 나서 A업체 보유한 방재 신기술을 선택했다. 순천시는 이후 교량교 재가설 공사에 필요한 특정공법 공사 부분을 A업체와 45억여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특정공법 선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동일구조물공사를 분리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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