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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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되나
노동계·수사당국 조사 착수
2025년 12월 11일(목) 22:55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11일 광주 서구 내방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지역 노동계와 수사당국이 검토에 들어갔다.

해당 사고 현장은 ‘중대산업재해’ 요건에 해당하는 만큼 시공사와 하청업체는 물론 발주처인 광주시와 감리·설계 담당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놓고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발생 직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광주경찰청도 중대재해계를 중심으로 전담팀(TF)을 꾸려 업무상 과실치사상,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장비 확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공공 건설 현장인 경우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광주에서 지난 2021년 6월 발생한 동구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9명 사망)와 지난 2022년 1월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6명 사망)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했다. 이때문에 원청, 감리 책임자들의 처벌 수위가 낮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노동부와 경찰은 이에따라 강기정 광주시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 범위를 꼼꼼히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발생시 ‘엄벌’을 주문한 상태다. 앞서, 경찰 등은 지난해 9월 강진군 작천면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 협착(끼임)사고로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강진원 강진군수 등 4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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