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제정…단기·초단시간 노동자 임금안전망 깔았다
  전체메뉴
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제정…단기·초단시간 노동자 임금안전망 깔았다
정무창 의원 발의, 매년 3월 1일 적용액 결정·자문단 운영 근거 마련
2025년 10월 24일(금) 18:30
정무창 광주시의원.
광주시교육청 소속 단기·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생겼다.

24일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창(광산2)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돼 학교 현장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안전망을 제도화했다.

조례는 1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넘어선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으로 정의되며, 교육감이 매년 최저임금·물가·생계비·유사 임금 수준을 반영해 다음 해 3월 1일부터 적용할 시간급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합리적 운영을 위해 ‘생활임금자문단’ 설치 근거도 담았다.

자문단은 생활임금 수준과 개선방안을 자문하고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해 현장 적합성을 높인다.

정무창 의원은 “학교 현장을 지키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은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상생의 노사 문화와 공정한 근로환경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