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고...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오늘~이달 말…‘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도 진행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을 ‘인권 상담 받는 날’로 지정해 외국인노동자에게 집중적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지난 8일 전북 완주군에서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방문,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나주시 벽돌공장 침해사건을 비롯해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7월 25일 6면>에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3주 동안을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온라인, SNS, 리플릿, 자치단체 연계 등 방법으로 노동인권 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신고·상담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차별 신고·상담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열악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오는 20일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 및 운영한다. 이 날에는 소속 노무사·근로감독관이 통역요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외국인 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진행, 외국인노동자 작업복에 명찰을 부착해 주는 행사도 치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고용부는 지난 8일 전북 완주군에서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방문,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3주 동안을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온라인, SNS, 리플릿, 자치단체 연계 등 방법으로 노동인권 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신고·상담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차별 신고·상담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열악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외국인 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진행, 외국인노동자 작업복에 명찰을 부착해 주는 행사도 치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