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5·18 영화 ‘황무지’ 탄압사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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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5·18 영화 ‘황무지’ 탄압사건 조사
2022년 12월 05일(월) 21:05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5일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황무지’상영 탄압에 대한 진실규명에 나섰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46차 회의를 열고 ‘영화 황무지 상영 탄압사건’ 등을 포함한 181건을 조사개시 결정했다.

영화 황무지 상영 탄압 사건은 신청인이 1989년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다룬 영화 ‘황무지’를 제작해 상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군보안사령부의 지시를 받은 제작사와 문화공보부가 영화 필름을 압수해 영화 상영이 중단된 사건이다.

황무지 영화감독 A씨가 지난 6월 진실규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황무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특전사 병사가 상관의 명령으로 한 소녀를 사살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황무지와 관련한 보안사의 내부보고 문건 등이 확인된 만큼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 12월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이래 지난달 24일까지 진실규명을 신청한 신청자는 2만310명(신청건수는 1만8383건)에 달한다. 진실규명 신청 기한은 이달 9일까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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