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바우처택시’ 6대 운행
  전체메뉴
영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바우처택시’ 6대 운행
요금 1000원 하루 4회 이용
비휠체어 탑승 이용객 대상
2022년 06월 29일(수) 19:35
영광군청
영광군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7월1일부터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운행에 들어간다.

군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그대로 운행하며, 비휠체어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과 대기시간 소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택시 6대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를 활용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평소에는 일반승객을 대상으로 운행하다가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콜이 들어오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한다.

이용대상자는 기존 운행중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탑승 이용자며,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모바일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기본 500원, ㎞당 100원, 상한가 1000원)과 동일하고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다. 이용대상자의 이용 횟수는 1인 일 4회 및 월 30회로, 1회 최대 3만원까지만 지원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바우처택시의 도입으로 장애인콜택시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참여 증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바우처택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진행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