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전체메뉴
‘전두환 재판’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2020년 11월 26일(목) 05:00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씨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등 역사적 진실을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생생하게 보여 줌으로써 왜곡과 폄훼를 끊어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지법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송갑석)은 어제 “이번 재판은 단순히 사인(私人) 간 명예훼손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평범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고, 광주를 피로 물들인 세력을 심판하는 세기의 재판”이라며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석 의원과 조오섭 의원도 “5·18 진상 규명의 핵심 과제인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역사의 장”이라거나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게 국민과 공감해야 할 사법부의 역할”이라면서 각각 생중계를 촉구했다.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5·18역사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역시 “전 씨의 행위는 5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광주 시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다름없는 만큼 재판부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전두환 재판에 대한 생중계와 엄벌 요구가 빗발치는 것은 전 씨가 광주 학살의 사실상 최종 책임자인데도 반성이나 사죄는커녕 왜곡과 폄훼를 계속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관련 규칙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면 법정에 가지 않고도 국민들이 선고 결과를 생생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전향적 검토를 바란다. 특히 이번 재판은 전 씨에 대한 마지막 단죄의 기회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