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농관원,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20일까지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위주 집중 단속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로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무안농관원)가 배달 앱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무안농관원은 배달앱에서 판매 중인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단속하고, 지자체 운영 쇼핑몰과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외국산 식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 또는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미표시한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무안농관원 최영준 소장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무안농관원은 배달앱에서 판매 중인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단속하고, 지자체 운영 쇼핑몰과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