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 불허 사전 통보에도 전남교육청 등 강행했다”
  전체메뉴
“유학생 비자 불허 사전 통보에도 전남교육청 등 강행했다”
법무부, 전남미래국제고 관련 반박문
2026년 02월 26일(목) 20:05
법무부가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비자 불허<광주일보 2월 26일 6면>와 관련, “사전 경고했다”는 취지의 반박문을 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미 작년부터 정부가 사증(비자) 발급 중단을 결정했음에도, 전남도교육청 등 일부 지방 교육청이 미성년 외국인 학생 모집과 비자신청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중단 사실을 오래 전 통보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교육청의 행태를 문제삼은 것이다.

법무부는 “법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지역 취업과 정주를 연계하는 미성년 외국인 학생 유치 관련 교육계 등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쳤다”며 “논의 결과 지난해 10월 최종적으로 해당 미성년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결정한다고 각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학생비자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난 2일 ‘교육나눔’ 목적이 확인되는 일부 예외 학교에게 비자 발급을 승인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불승인을 최종 통보했다”며 “현재 고교 이하 미성년 학생비자(D-4-3)는 자비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무상 교육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미성년 외국인 학생을 유치할 때 불법 브로커 개입 우려, 외국인 학생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 인권침해 발생 우려, 인신매매로 비춰질 우려 등 문제가 있어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 강진군 옛 성요셉상호문화고 부지에 전남미래국제고를 개교하면서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직업 교육을 할 예정이었다. 올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4개국에서 45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지난 23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 불허를 최종 통보하면서 전원 입국이 무산됐다.

도교육청은 법무부에 ‘한시적 유예’나 ‘조건부 승인’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 중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전남미래국제고에서 이주배경학생 6명과 고려인 후손 4명 등 총 10명의 입학생을 중심으로 2개 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