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동의안 4일 처리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필수 절차인 시·도 의회 동의안이 4일 처리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는 341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일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 역시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남도와 광주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발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는 등의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하는 규정에 의한 법적절차이다.
2월 중 국회 통과를 앞둔 특별법에는 그동안 양 시·도의회가 합의해 요구해온 통합의회 독립 예산 반영과 예산 편성권 강화, 특별시장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통합의회의 허가·승인 의무화, 통합의회 사무기구의 규모 확대·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번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광주시의회의 광주 지역구 의원 정족수 확대 요구와 전남도의회의 무안 주청사 지정, 통합의회 무안 소재, 광주특례시 약칭 삭제, 국립의대 설립 관련 특별법 반영 등 요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광주시의회는 341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일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 역시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남도와 광주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2월 중 국회 통과를 앞둔 특별법에는 그동안 양 시·도의회가 합의해 요구해온 통합의회 독립 예산 반영과 예산 편성권 강화, 특별시장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통합의회의 허가·승인 의무화, 통합의회 사무기구의 규모 확대·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번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광주시의회의 광주 지역구 의원 정족수 확대 요구와 전남도의회의 무안 주청사 지정, 통합의회 무안 소재, 광주특례시 약칭 삭제, 국립의대 설립 관련 특별법 반영 등 요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