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불 붙이려 한 50대 방화미수 혐의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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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불 붙이려 한 50대 방화미수 혐의로 검거
2026년 01월 02일(금) 11:52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은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옷가지에 불을 붙인 후 스스로 바로 끈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옷가지 일부가 불에 타 소방추산 85만 8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불을 지르겠다고 가족에게 연락했고,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자택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가 나서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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