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제·무주택 청년 지원 제도 확대…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개정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계약금 증빙 의무화 외국인까지 확대…편법·투기 거래 차단
전세자금대출 재건축 세입자까지…임차인 보호 조치 시행도
계약금 증빙 의무화 외국인까지 확대…편법·투기 거래 차단
전세자금대출 재건축 세입자까지…임차인 보호 조치 시행도
![]()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R114 제공> |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관리와 금융 규제 등이 강화된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무주택 청년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축소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1일 부동산R114는 ‘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보고서를 통해 올해 달라진 부동산 제도를 발표했다.
이달부터는 공인중개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허위·편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개정된다.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 기관명을 기재하도록 해 대출 출처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부동산 처분대금과 주식·채권 등 자기자금 항목도 세분화한다. 불법 자금 조달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때도 계획서와 증빙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무주택자를 위해 월세 세액 공제 대상과 규모는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가구 단위의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간 월세액에 대해 1000만원 한도로 15~17%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했다. 이달부터는 직장 등 이유로 따로 사는 무주택 주말 부부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급여와 주소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 한도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해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된다.
2월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 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탁 업자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한다.
주택임대관리업 강화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임대형 기숙사·오피스텔)을 합산해 100호 이상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호 이상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의 거래 신고 내용도 확대된다.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체류 자격, 국내 주소 보유 여부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입증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4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평균 대출액 이하에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에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에 0.3% 등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당분간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기조가 맞물려 전개될 것”이라며 “강력한 정부의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세금 규제 등을 포함한 추가 수요 관리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1일 부동산R114는 ‘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보고서를 통해 올해 달라진 부동산 제도를 발표했다.
또 허위·편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개정된다.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 기관명을 기재하도록 해 대출 출처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부동산 처분대금과 주식·채권 등 자기자금 항목도 세분화한다. 불법 자금 조달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때도 계획서와 증빙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무주택자를 위해 월세 세액 공제 대상과 규모는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가구 단위의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간 월세액에 대해 1000만원 한도로 15~17%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했다. 이달부터는 직장 등 이유로 따로 사는 무주택 주말 부부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급여와 주소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 한도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해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 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탁 업자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한다.
주택임대관리업 강화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임대형 기숙사·오피스텔)을 합산해 100호 이상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호 이상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의 거래 신고 내용도 확대된다.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체류 자격, 국내 주소 보유 여부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입증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4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평균 대출액 이하에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에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에 0.3% 등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당분간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기조가 맞물려 전개될 것”이라며 “강력한 정부의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세금 규제 등을 포함한 추가 수요 관리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