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출석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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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출석정지 30일’
광주 서구의회 윤리위 의결
2025년 11월 30일(일) 20:15
광주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회기 중 김이강 서구청장의 과거 비위 의혹을 거론한 무소속 김옥수 서구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앞서 지난 26일 서구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의 징계를 권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구정질문 중 김이강 청장의 과거 비위 의혹을 언급했고, 당시 의사진행을 맡았던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이 “구정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김 의원을 제지한 뒤 회의는 정회됐다.

한편 김 의원이 거론한 김 청장의 비위 의혹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의제기 뒤 이뤄진 검찰 수사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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