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대학원생 갑질 사망’ 연구교수 해임…지도교수는?
총장 공식 사과도 없고
지도교수 징계 차일피일 미뤄
학교측 “이달 중 징계위 열고 결론”
지도교수 징계 차일피일 미뤄
학교측 “이달 중 징계위 열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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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가 ‘대학원생 갑질 사망 사건’ 가해자인 연구교수를 해임했다.
다른 가해자 지도교수(정교수)에 대한 징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데다, 학교 내 학생 인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전남대 총장의 공식 사과도 없는 상태다.
전남대는 지난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학원생 A(24)씨에게 갑질을 한 계약직 연구교수(박사) B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올해 연말까지 계약돼 있었으나, 계약 기간 한 달을 남기고 해임됐다.
전남대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A씨에 대해 권한 남용, 우월적 지위 행사, 부당한 요구 및 부적절한 처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교원이 고의로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연구비 부정 사용’ 등 비위를 저지를 시 최소 해임,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는다.
전남대는 그러나 지도교수 C씨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30일 직위해제한 이후 아직까지 징계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C씨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할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며 “12월 중에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관련자에 대한 책임있는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 도중 “올해 안에 (교수에 대한) 징계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교수에 대한 갑질·대학원생 인권 침해, 관련 시스템 미흡 등이 드러난 만큼 전남대가 총장 명의로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통한 학교 인권 시스템 확립을 위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유족 측은 “학교 차원에서 사과문이나 입장문을 공개할 경우 유족들도 대학에 요구할 사안들을 검토,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씨를 강요와 사기 혐의로, C씨를 직권남용,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다른 가해자 지도교수(정교수)에 대한 징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데다, 학교 내 학생 인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전남대 총장의 공식 사과도 없는 상태다.
전남대는 지난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학원생 A(24)씨에게 갑질을 한 계약직 연구교수(박사) B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올해 연말까지 계약돼 있었으나, 계약 기간 한 달을 남기고 해임됐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교원이 고의로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연구비 부정 사용’ 등 비위를 저지를 시 최소 해임,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는다.
전남대는 그러나 지도교수 C씨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30일 직위해제한 이후 아직까지 징계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유족들은 관련자에 대한 책임있는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 도중 “올해 안에 (교수에 대한) 징계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교수에 대한 갑질·대학원생 인권 침해, 관련 시스템 미흡 등이 드러난 만큼 전남대가 총장 명의로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통한 학교 인권 시스템 확립을 위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유족 측은 “학교 차원에서 사과문이나 입장문을 공개할 경우 유족들도 대학에 요구할 사안들을 검토,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씨를 강요와 사기 혐의로, C씨를 직권남용,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