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라운지] 광주 근현대문화유산 보존·활용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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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가 라운지] 광주 근현대문화유산 보존·활용 토대 마련
박수기 광주시의원 대표발의
2025년 11월 27일(목) 19:42
광주시의회가 근현대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소유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실질 인센티브 조항이 포함된 게 특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기(광산구 5선거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조례’가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광주시 차원에서 근현대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세운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박 시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지역 내 국가등록문화유산은 66건에 달했으나, 정작 시가 자체적으로 등록해 관리하는 유산은 전무했던 행정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제정된 조례에 따라 시는 앞으로 5년 단위의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학계와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를 신설해 유산의 등록과 해제, 보존 사업, 시행 계획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했다.

조례의 핵심은 ‘광주시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이다. 만들어진 지 50년이 지나고 역사적·예술적·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유산을 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멸실 위기에 처한 유산은 ‘임시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했다. 3년 주기의 정기 조사와 긴급 조사 제도를 통해 훼손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광주가 품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흔적을 온전히 지켜낼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광주의 고유한 기억과 가치를 시민은 물론 미래 세대와 함께 공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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