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라운지] 광주 근현대문화유산 보존·활용 토대 마련
박수기 광주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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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근현대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소유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실질 인센티브 조항이 포함된 게 특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기(광산구 5선거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조례’가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광주시 차원에서 근현대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세운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박 시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지역 내 국가등록문화유산은 66건에 달했으나, 정작 시가 자체적으로 등록해 관리하는 유산은 전무했던 행정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제정된 조례에 따라 시는 앞으로 5년 단위의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학계와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를 신설해 유산의 등록과 해제, 보존 사업, 시행 계획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했다.
조례의 핵심은 ‘광주시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이다. 만들어진 지 50년이 지나고 역사적·예술적·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유산을 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멸실 위기에 처한 유산은 ‘임시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했다. 3년 주기의 정기 조사와 긴급 조사 제도를 통해 훼손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광주가 품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흔적을 온전히 지켜낼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광주의 고유한 기억과 가치를 시민은 물론 미래 세대와 함께 공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소유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실질 인센티브 조항이 포함된 게 특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기(광산구 5선거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조례’가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그동안 지역 내 국가등록문화유산은 66건에 달했으나, 정작 시가 자체적으로 등록해 관리하는 유산은 전무했던 행정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제정된 조례에 따라 시는 앞으로 5년 단위의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학계와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를 신설해 유산의 등록과 해제, 보존 사업, 시행 계획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했다. 3년 주기의 정기 조사와 긴급 조사 제도를 통해 훼손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광주가 품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흔적을 온전히 지켜낼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광주의 고유한 기억과 가치를 시민은 물론 미래 세대와 함께 공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