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논란 끝 ‘김범모 TP원장 후보자 지명철회’ 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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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논란 끝 ‘김범모 TP원장 후보자 지명철회’ 보고서 채택
박필순 위원장 “자료제출 의사 밝혀 재검증해야” 홀로 반대
전체 의원간담회 격론 끝 원안 의결 의회 “자료 제출 거부는 검증 회피”
2025년 11월 26일(수) 12:08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자료 제출 거부로 파행을 빚은 김범모 광주테크노파크(TP) 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경과보고서를 우여곡절 끝에 채택했다.

채택 과정에서 박필순 특위 위원장이 홀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원총회까지 소집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338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도덕성 검증에 필수적인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부적격하다고 판단,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의결은 당초 순조로운 의결이 예상됐으나, 일부 의원이 제동을 걸면서 파열음이 났다.

이번 인사청문은 지난 11월 3일 광주시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상 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 에 따라 특위는 지난 18일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자녀 학적과 금융 거래 내역 등 검증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청문회는 파행됐고, 특위는 당시 “검증 거부는 의회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지명 철회 방침을 세웠었다.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보고서 채택은 박필순 위원장이 제동을 걸면서 파열음이 났다.

박 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전날(25일) 늦게나마 자료 제출 의지를 다시 밝혀왔다는 점을 들어 특위를 다시 열어 재검증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대다수 위원은 법정 처리 기한 문제를 들어 이를 일축했다. 요청안 접수(11월 3일) 후 20일이 지나 이미 청문 기한이 종료된 시점인 데다, 보고서 처리 마감 시한도 임박해 물리적으로 내실 있는 재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위 위원들은 “이미 지난 18일 청문회에서 수차례 기회를 줬음에도 거부했던 후보자가 벼랑 끝에 몰리자 말을 바꾼 것”이라며 “의결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판을 뒤집는 것은 의회 스스로 원칙을 허무는 꼴”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위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일었고, 급기야 전체 의원간담회서까지 성토가 이어졌다. 결국 특위는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열어 논란 끝에 당초 안대로 지명 철회 요구를 확정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나 이는 도덕성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시 산하기관 대표를 맡을 수 없는 부적격자”라고 명시했다.

지명 철회 보고서가 공식 채택됨에 따라 공은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넘어갔다. 강 시장은 보고서를 송부받은 뒤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시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만약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상 혼란과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회 기간은 2일 이내로 진행해야 한다.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지체없이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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