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국정 2인자’로서의 막중한 책임론
한덕수 15년 구형 배경은
12·12, 5·18 판례 핵심 근거 작용
12·12, 5·18 판례 핵심 근거 작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 중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의 배경에는 ‘국정 2인자’로서의 막중한 책임론과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판례가 핵심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내란을 막을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과거 내란보다 더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을 줬다”고 규정했다.
특히 특검은 1980년 신군부의 5·17 쿠데타 당시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려진 1996년 판결을 핵심 논리로 내세웠다.
당시 법원은 “타인의 힘에 밀려 소임을 못 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리의 일이며,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그런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검은 이를 인용해 “행정부 2인자였던 피고인의 변명 역시 역사 앞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한 행위를 12·3 사태의 위법성을 덮으려는 시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듣고 ‘대외 신인도 하락과 경제 붕괴’를 우려해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구형과 향후 선고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를 가늠할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의 배경에는 ‘국정 2인자’로서의 막중한 책임론과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판례가 핵심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내란을 막을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은 1980년 신군부의 5·17 쿠데타 당시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려진 1996년 판결을 핵심 논리로 내세웠다.
당시 법원은 “타인의 힘에 밀려 소임을 못 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리의 일이며,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그런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검은 이를 인용해 “행정부 2인자였던 피고인의 변명 역시 역사 앞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듣고 ‘대외 신인도 하락과 경제 붕괴’를 우려해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구형과 향후 선고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를 가늠할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