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전남, 학교 자율권 강화·법제화로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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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전남, 학교 자율권 강화·법제화로 효과 극대화
전남연구원, 특구 활성화 리포트 발간…21개 시·군 시범지역 전국 최다
돌봄·공교육 혁신·대학 연계·산업 인재 양성 등 핵심…종합형 모델 구축
2025년 10월 29일(수) 19:55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교육 혁신,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제공>
전남 교육의 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한 과제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중간조직 설치와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시범사업의 상설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남연구원은 29일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특구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JNI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은 22개 시·군 중 21개(95.5%)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전국 최다 규모로, 지난 2024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총 9182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이 협력해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 교육 발전을 국가 균형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남연구원은 전남의 교육특구는 돌봄, 공교육 혁신, 대학 연계, 산업 인재 양성 등 4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핵심 산업을 반영하는 종합형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순천 ‘K-디즈니 문화콘텐츠’, 여수 신에너지·MICE·해양관광, 담양·곡성·구례 ‘K-Food 산업’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된 특화 교육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나주는 혁신도시와 에너지밸리 연계 교육을, 광양은 이차전지 산업 연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산업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전남연구원은 시범 운영을 넘어 정식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5대 핵심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여수와 광양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상설 중간조직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지자체, 교육청의 출연으로 진행되는 만큼,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각 지역, 학교별 혁신 모델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학교장에 인사·예산·교육과정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추가로 배정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제언도 나왔다. 당장 강진에서 시도하고 있는 ‘해외 유학생 유치 안정화’ 목표 달성을 위해 고교 졸업자 대상 체류 기간 연장과 취업 자격(비자) 확대를 통한 지역 산업 인력 충원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대학의 연구 인프라와 기업의 현장실습 지원을 제도적으로 연계해 산업 연계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도 제안됐다.

교육부가 지자체와 교육청에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의 집행 기준 완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현재 유·초·중등 중심으로 제한돼있어 지역사회, 평생교육, 해외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국비와 지방비 외에 민간재원(기업 사회 공헌 등)을 결합한 다원적인 재원조달 모델의 제도화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전남연구원은 특히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지침 운영을 뒷받침할 ‘교육발전특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우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확보와 예산 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과 함께 사업의 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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