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사제 총기 제작 동영상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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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13일 총포·화약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불법촬영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20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끔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총기 제작 방법에 대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지정한 것에 더하여, 불법촬영물로 지정해 관련 정보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불법촬영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폐업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부남 의원은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고 총기가 철처히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7월 20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끔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폐업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