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16일 총파업 단행
제조업 공동화 저지·노조법 개정·노동탄압 중단 등 주장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지역 제조업 공동화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탄압 중단 등을 주장하며 하루 총파업을 단행했다.
노조는 16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노조원 1300여명을 모아 ‘금속노조 광주전남 7·16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새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 적대 정책을 일소하고 망가진 제도를 회복해야 한다”며 “윤 정부가 노조 탄압을 위해 강요한 회계공시와 타임오프(유급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폐기하고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가 손배 청구와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조는 또 “노동자가 사용자의 보복이나 제도적 제한 없이 작업중지권의 온전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대선 공약인 산별교섭, 초기업 교섭과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도 시급하게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 노정 교섭과 대화뿐 아니라 지역 산업 공동화 및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 확대, 금호타이어 정상화, 위니아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와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노조는 16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노조원 1300여명을 모아 ‘금속노조 광주전남 7·16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새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 적대 정책을 일소하고 망가진 제도를 회복해야 한다”며 “윤 정부가 노조 탄압을 위해 강요한 회계공시와 타임오프(유급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폐기하고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노동자가 사용자의 보복이나 제도적 제한 없이 작업중지권의 온전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대선 공약인 산별교섭, 초기업 교섭과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도 시급하게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