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도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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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 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일 안의원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안의원의 사촌동생인 A(구속)씨와 선거사무소 종사자 1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총선 경선을 앞두고 안의원이 사촌동생 A씨와 공모해 불법전화방을 운영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안의원은 A씨 등 선거사무소 종사자 10명과 공모해 자동으로 한번에 20명을 초과해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총 5만1346건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을 담당한 경선운동 관계인 10명에게 대가로 총 25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안의원이‘안도걸 경제연구소’의 운영비 명목으로 A씨 운영 법인 자금 약 4300여만원을 수수한 점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안의원이 지난해 11~12월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지인으로부터 광주시 동구와 남구 주민 431명의 성명·주소·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 받은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의원과 공범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검찰이 악의적이고 짜놓은 각본에 의해 기소를 했다”면서 “사법부에서 정의로운 진실규명이 이뤄지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해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일 안의원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안의원의 사촌동생인 A(구속)씨와 선거사무소 종사자 1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안의원은 A씨 등 선거사무소 종사자 10명과 공모해 자동으로 한번에 20명을 초과해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총 5만1346건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을 담당한 경선운동 관계인 10명에게 대가로 총 25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안의원이‘안도걸 경제연구소’의 운영비 명목으로 A씨 운영 법인 자금 약 4300여만원을 수수한 점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안 의원과 공범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검찰이 악의적이고 짜놓은 각본에 의해 기소를 했다”면서 “사법부에서 정의로운 진실규명이 이뤄지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해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