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가을 성수기 불법 금지행위 집중단속
11월17일까지 불법 출입·흡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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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이 가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불법 금지행위를 집중단속한다.
1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11월 17일까지 가을 성수기 공원 내 금지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공단은 이번 집중 단속에 총 3863명을 투입한다. 무등산은 352명, 지리산은 444명, 월출산은 123명의 단속 인원이 투입된다.
국립공원 내 샛길 출입시 10만원, 야영 및 출입금지 위반시 최대 50만원, 흡연 적발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내걸고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1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11월 17일까지 가을 성수기 공원 내 금지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 내 샛길 출입시 10만원, 야영 및 출입금지 위반시 최대 50만원, 흡연 적발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내걸고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