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남편 가중처벌…자녀 살해 친모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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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남편 가중처벌…자녀 살해 친모 감형
광주고법서 항소심 잇따라 열려
2024년 06월 18일(화) 21:05
/클립아트코리아
배우자와 자녀를 숨지게한 혐의로 법정에서 선 이들에 대한 항소심이 같은 날 잇따라 열렸다.

18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항소심 4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35년간 동고동락을 한 배우자를 살해한 50대 남편 A씨는 가중처벌됐고, 생후 2일된 자녀를 살해한 친모 B(37)씨는 감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자택에서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에서 공업사를 운영하던 A씨 부부는 최근 1억 7000만원 가량의 빚을 져 경제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말다툼하던 아내가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녀 셋을 낳고 양육한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자녀들도 어머니를 잃어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고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신 사실을 모른 채 남자친구와 헤어진 B씨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홀로 아이를 낳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기 전 범행했지만,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경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C(72)씨와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12년이 선고 된 D(35)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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