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혐의중국어선 2척 나포
규정보다 작은 참홍어를 포획한 중국 저인망어선
![]() 서해어업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5호) 직원이 중국어선이 잡은 참홍어 너비를 재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제공> |
군산 어청도 인근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저인망 어선 2척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은 군산시 어청도 인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저인망어선 A·B호(각 106t급, 선원 각 8명) 등 2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어선들은 지난 27일 오전 9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남서방 124㎞지점에서 규정된 크기(너비 42㎝ 이하)보다 작은 참홍어 (너비 평균 38㎝)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포획·채취하는 수산자원의 크기 또는 무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아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을 추가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이 규정보다 작은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은 군산시 어청도 인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저인망어선 A·B호(각 106t급, 선원 각 8명) 등 2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포획·채취하는 수산자원의 크기 또는 무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아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을 추가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이 규정보다 작은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