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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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본격 시행
수수료 30만원 전액…50명 한도
2024년 02월 12일(월) 19:35
광주시 북구가 이달부터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북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올해 신규 정책으로 ‘국적취득 비용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북구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원금은 국적취득 수수료 비용 30만원 전액으로 총 50명에게 지급된다.

지원 접수는 이달부터 사업예산(1500만원) 소진 시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 여성보육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달 20일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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