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동용 의원, 학폭 피해학생 법률 지원해 ‘정순신 방지’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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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21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같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일명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순신 변호사 부부가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고자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 기술을 불사했던 모습이 밝혀져, 2차 가해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절차가 장기화되고,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률적 지원 미비와 함께 학생 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피해학생 보호 안전망을 강화했다.
서동용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이 부모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나게 처리돼서는 안 된다”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법 기술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순신 변호사 부부가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고자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 기술을 불사했던 모습이 밝혀져, 2차 가해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피해학생 보호 안전망을 강화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