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소고기 한우 둔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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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소고기 한우 둔갑 단속
2023년 01월 10일(화) 20:30
전남도가 설 성수기 한우 유통업체와 한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산 소고기 한우 둔갑과 등급 허위표시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20일까지 추진하는 이번 단속은 한우 취급 업체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한 소고기를 직접 수거, 유전자검사와 개체동일성검사를 통해 한우로 둔갑 판매하거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한우 등급 허위 표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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