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 정착 지원금 6억 ‘꿀꺽’…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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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산촌 정착 지원금 6억 ‘꿀꺽’…2명 징역형
창업자금 아닌 개인용도 사용
2022년 11월 23일(수) 20:45
/클립아트코리아
담양에 귀촌해 표고버섯 농사를 짓겠다며 정부 지원금인 귀산촌 창업·정착 자금 6억을 받아 챙긴 40대 2명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혜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모한 B(43)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께 담양군 산립조합에 표고버섯 재배 사업 창업 목적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 기재한 사업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해 두달 뒤인 7월께 대출금 명목으로 3억원씩 총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표고버섯 재배 비닐하우스, 창고, 저장고 등의 시설자금 명목으로 ‘귀산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서’,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와 표고버섯 종균 원목 구입자금 명목으로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신청서’ 등을 각자 명의로 산림조합에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대출금 6억원 전부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표고버섯재배사업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서’ 등에서 정한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부정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 및 대출금을 반납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업목적 외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조합의 직원을 기망해 국고융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조합에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조합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담보 부동산의 민사상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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