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광양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광주는 제외
  전체메뉴
여수·순천·광양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광주는 제외
해제지역 거래 활성화 기대 속 금리부담 관망세도
광주는 해제 요구에도 지정 요건 못미쳐 조정지역 유지
2022년 06월 30일(목) 21:10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수·순천·광양시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년6개월여 만으로, 같은 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광주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여수 웅천지구 전경.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가 1년 6개월여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반면, 광주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수·순천·광양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규제가 완화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여전해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효력은 7월5일부터다.

이번 조정안에서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여수와 순천, 광양을 비롯해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등 총 11곳이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여수·순천·광양지역은 지난해까지 부동산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올해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6월 4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주간 매매상승률이 여수는 -0.15%, 순천은 -0.10%, 광양 -0.13%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지난 4월 기준 전년 대비 -28%를 나타내는 등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추세였다.

하지만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세금과 대출, 청약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됨에 따라 침체됐던 아파트 매매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오르고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집값 반등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같은 시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광주시는 이날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이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에 더해, 광주지역 소비자물가가 크게 올라 집값 상승률이 물가보다 1.3배 높아야 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앞서 광주시와 해당 자치구는 조정대상지역 유지 요건에 미달되는 일부라도 해제 시켜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