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 50% 지원
  전체메뉴
영광군,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 50% 지원
예비비 2억5000만원 긴급 투입
2022년 04월 14일(목) 02:00
영광군청
영광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치솟은 국제유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면세유 인상액’을 지원한다.

영광군은 유가 폭등에 따른 어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 2억5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의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용 면세 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양식장 관리선, 양식·종자생산 등에 종사하는 500여 어가이다.

지원 폭은 3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사용한 면세유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유종은 어업인이 배정받은 어업용 경유·휘발유이며, 리터(ℓ)당 경유는 98원, 휘발유는 89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은 1~2차 시기로 나눠 영광군 해양수산과와 영광군 수협에서 접수 받는다.

1차 신청은 13일 마감했으며, 2차는 18일부터 29일까지이다.

면세유를 배정받았더라도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가의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