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성공 안착 전담팀 신설
출향민 등 관심있는 외지인 파악
기부금 30% 한도 내 특산물 개발
기부금 30% 한도 내 특산물 개발
![]() 영광군청 |
영광군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영광군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 1년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지역 군 단위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난해 10월19일 관련 법률이 공포됐으며,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이 현 거주지 외 자신의 고향을 응원하고 싶을 경우 해당 농·어촌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세액 공제(10만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 16.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지자체로부터는 기부금의 30%(최대 100만원 한도) 한도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광군은 최근 신설한 전담 조직을 통해 안정적 법률 정착을 위해 출향민 등 영광군에 관심있는 외지인을 파악하고,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답례품(특산물)을 발굴·개발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 시대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 1년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지역 군 단위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난해 10월19일 관련 법률이 공포됐으며,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해당 지자체로부터는 기부금의 30%(최대 100만원 한도) 한도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광군은 최근 신설한 전담 조직을 통해 안정적 법률 정착을 위해 출향민 등 영광군에 관심있는 외지인을 파악하고,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답례품(특산물)을 발굴·개발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