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화장장 이용료 지원…사망자 1구당 30만원
![]() 화순군청 |
화순군이 내년 1월부터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화장장 이용료를 지원한다.
화순군은 최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화장 장례 문화의 조기 정착·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화장장 이용료 부담 지원을 위한 화장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화순군 사망자는 2018년 639명·2019년 598명·2020년 660명으로 화장장 이용률은 2018년 71%(456건), 2019년 76%(455건), 2020년 78%(516건)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화장률(2020년 89.9%)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지난 7월,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가 사망했을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해 장례를 치른 연고자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해 화장을 한 연고자다. 단, 화장한 후 법에 따른 봉안시설·자연장지 등에 안치시킨 연고자만 지원한다.
화장시설 사용료는 사망자 1구당 30만원·분묘 개장 1기당 5만원까지 지원한다.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연고자가 화장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읍면에 화장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화순군은 최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화장 장례 문화의 조기 정착·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화장장 이용료 부담 지원을 위한 화장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화장률(2020년 89.9%)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지난 7월,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가 사망했을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해 장례를 치른 연고자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해 화장을 한 연고자다. 단, 화장한 후 법에 따른 봉안시설·자연장지 등에 안치시킨 연고자만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연고자가 화장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읍면에 화장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