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 효과 ‘톡톡’…24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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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 효과 ‘톡톡’…24건 개선
2020년 09월 23일(수) 00:00
완도군이 올해 초 도입한 ‘규제입증책임제’가 성과를 내고 있다.

완도군은 규제입증책임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자치법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총 208건의 규제를 심의해 24건을 개선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임차 신청 대상이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나 토지가 있는 농업인’으로 한정돼 있었던 것을 주소지와 상관없이 완도군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규제도 손질한다.

상위법인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춰 옥외 광고 사업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하고 장부를 비치토록 했던 조례를 개정한다.

장사시설 이용 시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허가를 받도록 했던 조례 등을 개정,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군민·기업 등 누구나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제입증 요청 창구’를 군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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