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없었다더니…종건,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지시
지난 10월 시공사에 광주대표도서관 공정률 높일 방안 마련 요구
종건 “월간 공정률 미달돼 요구”…전문가 “시공사 압박 심했을 것”
종건 “월간 공정률 미달돼 요구”…전문가 “시공사 압박 심했을 것”
![]() 15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이 작업이 중단된 채 문이 굳게 잠겨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종합건설본부)가 붕괴 사고가 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과 관련, 사고 1개월 전 시공사에 공정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해진 준공 시점에 맞춰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무리하게 공사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게 광주시 해명이지만 애초 계획 공정률에 못 미치는 데 따라 예상 공정에 맞출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30일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감리단과 함께 시공사측에 “건축공사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부진공정 만회 대책은 총 누계 공정률이 5% 미달하거나 월간 공정률이 10% 이상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이를 보고하고 시공사에 공정관리 절차 이행을 지시하는 절차다.
시공사는 감리단 지시에 따라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해 보고하고 감리단은 이를 기준으로 현장 점검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광주시 측은 당시 월간 공정률이 기준보다 미달해 대책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지시가 내려진 10월 30일 기준 누계 공정률은 66.82%로, 목표 공정률(68.67%)에 못 미쳤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또 월간 공정률의 경우 계획 공정률보다 1%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10월 한 달 동안 시공사는 1.1% 공정을 진행했는데, 월간 계획 상 2.1622%(월간 계획공정률의 10% 수준)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월간 공정률이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요구할 정도로 못 미쳐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광주시 측은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공정관리 절차로, 공정에 맞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겠다는 일반적인 계획” 이라며 “준공기한을 넘기게 되면 시공사가 도급액의 1만분의 5 수준의 배상금을 물게되고, 영업상의 문제도 생긴다”고 해명했다.
발주처의 설명에도, 일각에서는 누계 공정률은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요구할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부도로 시공사가 한 곳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부도 전 결정된 기존 공사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게 된 데 따른 부담감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경찰과 노동당국의 부실 시공 원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계획 공정 일지와 분기별 감리보고서를 통해 해당 의혹을 확인하고 건물 붕괴와의 연관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공사장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사 기한을 맞추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투입해 시공을 했어야 한다”며 “공기를 맞추겠다며 속도를 높이려 했다면 부실 시공이 이뤄지기 쉬워진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정해진 준공 시점에 맞춰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무리하게 공사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게 광주시 해명이지만 애초 계획 공정률에 못 미치는 데 따라 예상 공정에 맞출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진공정 만회 대책은 총 누계 공정률이 5% 미달하거나 월간 공정률이 10% 이상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이를 보고하고 시공사에 공정관리 절차 이행을 지시하는 절차다.
시공사는 감리단 지시에 따라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해 보고하고 감리단은 이를 기준으로 현장 점검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당시 지시가 내려진 10월 30일 기준 누계 공정률은 66.82%로, 목표 공정률(68.67%)에 못 미쳤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또 월간 공정률의 경우 계획 공정률보다 1%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10월 한 달 동안 시공사는 1.1% 공정을 진행했는데, 월간 계획 상 2.1622%(월간 계획공정률의 10% 수준)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월간 공정률이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요구할 정도로 못 미쳐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광주시 측은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공정관리 절차로, 공정에 맞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겠다는 일반적인 계획” 이라며 “준공기한을 넘기게 되면 시공사가 도급액의 1만분의 5 수준의 배상금을 물게되고, 영업상의 문제도 생긴다”고 해명했다.
발주처의 설명에도, 일각에서는 누계 공정률은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요구할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부도로 시공사가 한 곳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부도 전 결정된 기존 공사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게 된 데 따른 부담감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경찰과 노동당국의 부실 시공 원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계획 공정 일지와 분기별 감리보고서를 통해 해당 의혹을 확인하고 건물 붕괴와의 연관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공사장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사 기한을 맞추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투입해 시공을 했어야 한다”며 “공기를 맞추겠다며 속도를 높이려 했다면 부실 시공이 이뤄지기 쉬워진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