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 김홍걸 의원 물러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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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 김홍걸 의원 물러남이 마땅하다
2020년 09월 21일(월) 00:00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김홍걸(57) 의원을 제명했다. 부동산 투기 등 제기된 의혹이 무겁고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제명 사유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 의원은 총선 때 3주택을 신고한 뒤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지만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 전세금을 한 번에 4억 원 올린 사실도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 10억 원이 넘는 배우자의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분양권이 있는지도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해 비난을 받았다. 시세 10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소득세를 135만 원밖에 납부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되기 전 뚜렷한 직업도 없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형 김홍업 씨와 32억 원 상당의 동교동 사저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9월11일 “김 의원이 혼자 사저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며 형인 홍업 씨 손을 들어줬다. 결국 집안 망신만 초래한 꼴이다. 오죽했으면 정의당이 그를 ‘호부견자’(虎父犬子)라며 비판했을까.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그 자식은 개’라는 뜻이니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그런데도 정작 김 의원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김 의원은 당에서 제명되기는 했지만 탈당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의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당에서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의미하는 탈당을 종용했지만 김 의원이 거절하자 전격 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김 의원이 보여 온 지금까지의 행태는 너무나 파렴치하다.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사퇴함이 마땅하다. 더 이상 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어머니 이희호 여사의 얼굴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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